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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투세 사모펀드 '감세 논란' 지적…김병환 "국회 빠른 결정 필요"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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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사모펀드 절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투세와 관련한 국회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냐고 질의하자 "그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 세력이 이익을 볼 거란 얘기가 나온다"며 "사모펀드 세력이 금투세 시행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대 세율이 현행 49.5%인데 27.5%로 낮아진다"며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감세"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사모펀드가 최대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대장동 사건으로 유명한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보면 금투세 시행 전 배당금 3천500억원에 대해 세율 49.5%로 배당소득세 1천714억원을 내야 한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925억원만 내서 세금이 증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법을 발의했는데 사모펀드와 관련한 세율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감세 논란에 김 위원장은 "그런 효과(감세)도 있지만 다른 세제상 효과는 세금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결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사모펀드를 명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등은 표기되지 않고, 자금은 예금 항목으로 합산된다.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또한 "강 의원 주장처럼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중에서도 어느 펀드에 투자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한 부분이기에 균형 있게 여러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선서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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