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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이달 말 개시…400조 머니무브 시작된다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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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관리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갈아타기' 서비스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이전 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31일 개시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오는 15일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다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했다. 이에 따른 중도해지 금리 등 비용이 발생하거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손실이 나는 등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었다.

서비스가 도입된 후에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는 만큼,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에는 총 37개사가 참여했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등 유의 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한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같은 제도 안에서만 옮길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전 조회 기능'을 이른 시일 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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