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원회 구성은 '시기상조'→'중립' 전환 상징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법인 계좌 허용을 금융당국이 본격 검토하기로 하자 가상자산업계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조가 '시기상조'에서 '중립'으로 변화하는 상징성이 있다고 업계는 판단한다.
11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곧 발족해 가급적 심도있게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위원회에서 법인 가상자산 계좌와 가상자산 현물 ETF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당국자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까지 총 9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돼가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로써 중립적인 창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투자자 보호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시장 참여) 허용이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금융위는 위원회 출범을 결정하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일명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출범만으로 정책 변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 도입 시기에 숙원 사업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인 계좌 허용이 되면 완전한 호재"라며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긴 하지만, 시장이 성숙했음을 방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법인 계좌 도입이 해외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당국에서는 법인 계좌를 실명인증 계좌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명인증이 돼야 고객확인절차(KYC)를 마친 계좌로 판단해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한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최초 법인 계좌에 대한 허용이 막힌 뒤 자금세탁방지제도(AML)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법 등이 도입됐다. 이에 이제는 투자자 보호에 있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시선이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트래블룰과 AML 규제도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며 "법인 계좌 허용이 자금세탁에 대한 이슈로 이어졌던 과거와 달리 시스템적인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0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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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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