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금고형 받으면 '절반' 깎이는 사학·공무원연금…'이태원 참사' 관련자도 못 피한다

24.10.11.
읽는시간 0

범죄자도 전액 받는 국민연금과 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과 공무원은 직무상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연금 지급액이 감액된다. 범죄자도 전액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도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절반 깎이게 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등은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반토막 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서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하도록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송 전 실장은 금고 2년, 박 전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이 확정된 뒤에야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아직은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공무원연금은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퇴직연금을 절반 감액하는데,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이 전 서장, 용산구청 공무원 4명, 경찰 공무원 5명 등 총 9명에 대해 항소하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모든 절차가 종결된 후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가 있어야 공무원연금 감액이 적용된다.

연금액이 삭감되기 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으려고 하기도 어렵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경우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 우선 지급하도록 해놨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기 전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조기퇴직연금은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금액을 절반 깎는다는 건 연금을 낸 만큼만 돌려주겠다는 의미"라며 "범죄를 저질러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의 차이"라고 말했다.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이 명시된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과 달리 국민연금법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 등을 거쳐 공무원과 교직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나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퇴직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유가족 항의 속 서부지법 떠나는 이임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유가족의 항의 속에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9.30 superdoo82@yna.co.kr

hrsong@yna.co.kr

송하린

송하린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