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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판돈 키웠지만…승리 확신 어려운 최윤범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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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절차 중지 가처분 불확실성 여전

MBK 측 공개매수가 먼저 끝나는 점도 부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배임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김학성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한꺼번에 인상하면서 영풍·MBK파트너스에 비해 가격에서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절성에 대해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관련 불확실성이 남은 데다, MBK 연합의 공개매수가 먼저 끝날 예정이어서 승리를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려아연은 11일 자기주식 공개매수가를 기존 주당 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6.74% 인상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영풍·MBK파트너스가 앞서 두 차례 인상한 주당 83만원보다 가격에서 앞서게 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매수 예정 수량도 확대했다. 지원군 베인캐피탈을 포함해 기존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8%를 매수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까지 확대했다. MBK 연합(14.61%)과의 격차를 늘렸다.

베인캐피탈을 제외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규모는 기존 약 2조7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최윤범 회장 일가는 이날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도 3만5천원으로 17% 상향 조정하면서 MBK파트너스(3만원)를 앞질렀다.

다만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지분 확보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기주식 매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이 제기된 상태라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제기한 영풍 측은 앞서 기각된 1차 가처분(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에서는 구체적인 공개매수 조건 및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면서 인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영풍의 주장은 앞선 1차 가처분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정상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배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공개 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83만원이 실질가치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해당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가처분의 결론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감일인 23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고려아연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개매수 일정도 최윤범 회장에게 유리하지 않다.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는 오는 14일 마감한다. 고려아연 측보다 마감일이 9일 빠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종결이 확실한 MBK 연합의 공개매수에 먼저 응모해 안전하게 차익을 실현하고자 할 수 있다.

세금 문제도 최윤범 회장에게 그리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려아연은 사들인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어서 이에 응한 개인투자자에게는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한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최대 49.5%의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개인주주에는 15.4% 세율이 부과된다.

MBK 연합의 공개매수에는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넘을 시 최대 세율은 27.5%다.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국내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납부해 양측에 차이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격은 최윤범 회장 측이 앞서지만, 가처분 불확실성과 세금 측면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유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wchoi2@yna.co.kr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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