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철도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벽지노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이연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철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4조7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보상액은 3조5천억원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국가기관이 아닌 준시장형 공기업인 코레일이 부담한다.
PSO는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노약자, 학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요금과 적자 노선 유지 등에 드는 공적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국가의 의무인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코레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 증가로 지난해 부채액은 20조원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철도산업법'에 따르면 국가나 요구한 자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라며 "올해 정부가 89개 인구감소 위기 지역을 지정했음에도 벽지 노선은 고작 6개이며, 그마저도 철도 비용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자난에 코레일이 벽지 노선을 줄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며 대통령이 나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할 정도로 정책 기조도 지방 위기 극복에 중심을 두고 있는 만큼 공기업에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국토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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