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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이모저모] 밸류업 '올인'하느라…멈춘 거래소 ETF 상장심사 시스템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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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신규 유형 ETF 심사 잠정 중단

(서울=연합인포맥스) ○…"바빠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거래소의 시스템은 돌아가야 합니다" (A 자산운용사 ETF 담당자)

11월 초 열리는 국내 증시 관련 콘퍼런스 일정에 맞춰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유형의 ETF 상장 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밸류업 ETF에 집중하느라 신규 유형의 ETF 심사를 하지 않는 점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밸류업 ETF 출시 전까지 임시적으로 신규 유형의 ETF는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신규 유형 ETF는 일반적인 패시브형 대비 상장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검토할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커버드콜 ETF처럼 복잡한 유형의 상품이라면 더 그렇다.

이러한 가운데 거래소는 심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 유형의 ETF 심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몇몇 운용사에 통보했다.

밸류업 ETF 때문에 업무가 몰려 심사를 할 수가 없어, 이 기간을 피해 심사하겠다고 운용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운용사는 새 ETF 출시를 준비했는데, 받아주지 않겠다고 한 거래소의 스탠스에 상장 준비를 중단했다.

다만 거래소는 벤치마크형이나 일반적인 패시브형 ETF는 상장 심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원이 한정적이라 밸류업 지수에 다 붙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것은 처리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만, 적극적으로 내지 말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운용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밸류업 ETF와 같은 이벤트와 무관하게 ETF 상장에 대한 심사는 시스템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통상 ETF는 지수 개발 후 거래소 예비 심사까지 두 달가량이 소요된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과 효력 발생까지 몇 주가 걸린 뒤 거래소의 신규상장 최종 승인을 받는다. 전체 과정을 합치면 3달은 족히 걸린다.

다음 달 4~5일 이틀간 거래소는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를 개최한다. 거래소는 해당 행사에 맞춰 밸류업 ETF를 홍보하려 계획 중이다.

운용사와 거래소 모두 빠듯한 일정이다. 특히, 주무부서인 거래소에는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이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런데도 거래소의 ETF 상장 심사 시스템이 '밸류업'이라는 이벤트 하나로 제한되는 것은 '주먹구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TF에 대한 상장 심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행돼야 시의적절한 ETF 출시로 이어진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의적절한 상품 출시를 누리는 선택권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운용업계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가 마음대로 상장 시스템을 하는 것은 일종의 '갑질'"이라며 "거래소라는 시스템은 어떤 일이 있든 돌아가야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금융부 한상민 기자)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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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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