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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금통위원 퇴임 시 실명 의사록 상시 공개' 법 발의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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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금통위원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실명 회의록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은은 금통위 회의 내용을 요약한 익명 의사록을 상시 공개하고 있지만,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익명 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비공개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구 의원은 현행 제도가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고 소신 있는 결정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통화정책 결정 회의 5년 후부터 실명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8·10년 후부터 실명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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