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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대금 지급 늦추려다 무산…"리스크 검토해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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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채난을 겪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인 전력대금 지급일을 하루 늦추고 결제 주기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1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는 최근 '전력거래대금 결제기한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안'과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정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심의 보류하기로 했다.

2건의 안건은 한전이 제안해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전력대금을 다음 차수(9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전력을 외상 구매할 길을 열어놓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외상 거래 기간을 한 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실화하지 못했다.

[출처: 한국전력거래소]

이번에 추진한 결제기한 조정안은 전력을 구입한 비용을 전력거래소 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날을 하루 늦추는 안이다.

현행대로라면 한전은 결제일 전날 오후 3시까지 대금을 전력거래소 계좌에 입금해야 하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한전이 입금 시간을 벌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이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연간 173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책임소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원 심의보류에 동의했다.

결제일정 조정안은 현재 월 4회인 결제일을 3회로 줄여 한전의 전기료 수입 시기와 전력대금 결제일을 맞추자는 제안이다.

[출처: 한국전력거래소]

한전은 전기료 절반이 22일에 걷히지만 전력대금은 결제일별로 분산해 지급하다 보니 수입일과 지출일 차이로 단기사채를 더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은 한전의 대금 지급일(수입)이 바뀜에 따라 가스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연료비 결제일(지출)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

위원들도 "정부 및 가스공사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협의 후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업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순차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40조원대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해소하고자 대금 결제에서 묘수를 찾았지만 실행이 어려워져 전기요금 인상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NH투자증권은 2028년부터 사채발행 한도가 2배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한전이 2007년까지 별도 기준으로 3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쌓아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거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봤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전날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되, 인상 시기와 폭의 결정은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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