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을 이유로 과세를 미뤄둔 양도차익 금액이 13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과세가 이연된 양도차익 금액이 13조2천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으로 보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1조6천억원이 넘었다.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는 70개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대기업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처분시까지 미뤄준다.
차 의원은 이 과세이연액을 사실상 부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는 지주회사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개정하면서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던 증여 또는 상속 항목을 삭제했다.
주식의 처분에 증여와 상속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2016년에 기재부는 민원 회신을 통해 주식의 처분에는 상속이 포함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과세이연된 주식이 상속돼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던 삼양그룹의 경우 조세 소송을 제기했고, 국세청이 패소했다.
차 의원은 "법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또는 추징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지주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과세를 미뤄 준 천문학적인 양도소득에 대해 상속 등을 이유로는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주식의 처분에 상속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를 확인까지 했던 기재부나 과세에 책임이 있는 국세청 모두 조세 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했을 뿐 아니라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과세하지 못한다면 정책 당국과 과세당국이 직무 유기를 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혜택은 소위 재벌들과 대기업에 돌아가게 됨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도 크다"고 강조했다.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일몰 연장을 거듭하면서 24년간 제도가 이어져 오면서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만 118개에 달한다.
차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하고 더는 일몰 연장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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