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근 7년간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 규모가 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횡령 사고를 낸 직원에 대한 중징계 비율을 21%에 불과해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금융사고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천931억8천10만원, 관련 직원은 192명에 달했다.
이 중 은행이 1천660억7천600만원(86.0%, 1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164억6천210만원(8.5%, 12명), 증권 60억6천100만원(3.1%, 12명), 보험 43억2천만원(2.2%, 39명), 카드 2억6천100만원(0.1%, 2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발생한 횡령 사건은 22건에 규모는 140억6천5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규모는 2021년 56억9천460만원(21명)에서 2022년 827억5천620만원(30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3년 644억5천410만원(25명), 2024년 8월 140억6천590만원(22명)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수백억대로 늘었다.
횡령 사고의 건 수와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지난 7년여간 발생한 횡령 관련 금융사 자체 징계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 관련자는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총 723명이다
사고자 137명의 제재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이 130명(94.9%), 정직이 5명(3.7%), 감봉이 1명(0.7%)이었으며, 기타가 1명(0.7%, 사망)이었다.
횡령하고도 면직이 안 된 인원이 6명인 셈이다.
횡령 관련자 586명의 제재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 정직이 16명, 감봉이 99명이었으며, 경징계인 견책은 159명, 주의는 304명, 기타 2명이었다.
중징계받은 관련자의 비율이 20.7%(121명)에 불과했고, 최하위 제재인 주의는 51.9%였다.
또한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천931억8천10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2천510만원으로 9.3%밖에 되지 않았다.
강민국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돼야 할 횡령 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횡령 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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