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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기준·복도폭 완화로 생활형 숙박시설 구제한다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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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숙박업 요건 완화

복도폭·주차장·지구단위계획 등 주거전환 문턱 낮춰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활형 숙박시설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숙박업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하고 주거용도로 전환하려는 이들에게는 복도폭 축소, 외부주차장 마련, 기부체납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법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맞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오피스텔과 비교해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잦았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5만2천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의 처리방안이 남아 있었다.

[출처: 국토부]

먼저 숙박업으로 사용하려는 이들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완화된 조례 개정 예시안을 이번 주 중 시도에 배포한다. 숙박업 신고 기준은 30실 이상, 독립된 층,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 지자체 조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정부는 미신고 물량이 많은 지자체 중심으로 조례 개정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위탁업체가 있거나 여러 채를 소유해 요건 충족이 가능한 생숙에 대해서는 신고 안내를 강화한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자체가 내년 9월까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숙박업 예비신청을 한 소유자에 대해 2027년 연말까지 유예해준다.

주거용도 변경 장애 요인으로 거론됐던 복도폭,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등 애로 사항도 풀어준다.

복도폭은 1.8m가 넘어야 하지만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날 이전에 건축신청을 한 경우는 피난, 방화설비 강화 등으로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1.5m까지 허용한다.

주차장은 내부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상응하는 비용의 지자체 납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을 적용한다.

[출처: 국토부]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서울 마곡 르웨스트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주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요건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다만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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