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사실관계 3심에서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소위 '노태우 비자금' 등을 고려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한 증여세가 420억원~66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안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당장 이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와 함께 과세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아직 추징되지 못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의혹을 받는 비자금 300억원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 가치가 796억원이다. 이에 대한 증여세 추징액은 44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최 회장의 동생의 증여세를 대납하고 실혼 관계의 배우자 대한 증여 등을 합칠 경우 증여세 추정액이 최대 660억원에 달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나 검증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확정된 다음에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과세 기한이 도과돼 발생한 증여 사실, 증여가액을 현실화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묻자, 강 청장은 "그런 내용이 입법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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