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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홍보때 묘지를 공원으로 표시…공정위, 포스코이앤씨에 '경고'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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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분양 홍보 과정에서 묘지를 공원으로 잘못 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와 한주디앤씨는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양사는 지난 2021년 각각 시공사와 시행사로서 경남 거제시에 '더샵거제디클리브'를 분양했다.

이들은 분양홍보관 모형에서 문중묘지가 있는 위치에 방위 표시를 한다거나 대형 조감도에서 숲으로 묘지를 가렸다.

홍보인쇄물 전단에는 묘지 위치에 초등학교 조감도를 그려놓는 방식으로 단지 근처에 문중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거제디클리브 홍보인쇄물

[인터넷 갈무리]

입주민들은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뒤 일부 세대에서 거실 창문을 통해 묘지가 보이자 시공사와 시행사가 묘지의 존재를 고의로 은폐했다며 지난 3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입주민들은 5월 말에는 분양계약해제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기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뜻한다.

은폐, 축소했다는 사실 자체로 기만적인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은폐, 축소한 사실이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이 고려된다.

공정위는 다만 지난 7월 묘지가 이장돼 자진시정이 이뤄졌고, 이번 신고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치유보다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돼 경고 처분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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