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준공 전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생활형 숙박시설 대책과는 별도로 준공 전 용도변경 동의율 100%가 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 가혹한 측면이 있어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숙박업으로 사용해야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복도폭, 주차장 등 기준을 완화했다.
1.8m인 복도폭 제한은 방화시설 보강 등 안전을 보완하기 위한 성능위주 설계 등을 전제로 1.5m까지 풀어주고 주차대수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외부 주차장 확보 혹은 추가비용 부담 등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입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풀어줬다.
국토부의 이번 생숙 대책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준공 전 단계에서 용도변경을 추진하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장애로 지적됐다.
남운우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국토부의 생숙 대책에 대해 주거가 가능하도록 입장이 선회한 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운우 선임애널리스트는 이어 "건설 중인 주거용 생숙의 경우 집단대출 이슈로 수분양자의 개별등기가 어렵다"며 "동의율 100%를 충족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spnam@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