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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손배소 대상 지적에…김태현 이사장 "재검토하겠다"(종합)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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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뺀 이유 중 하나로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삼성물산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의견서를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의견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병 안건에 대해 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게 된 점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정할 수 있다고 한 이유 중 하나로 외국 자본 공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지시일 수 있으니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명시했다"며 "뇌물 받는 게 통치행위에 준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피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며 "공단이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이 좁아질 것을 걱정해야 하는 조직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그 내용 외에도 전 대통령과 이재용의 면담은 합병 주주총회 의결 이후였으므로 전 대통령이 합병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아직 인정된 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질의 때 박 전 대통령을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법무법인하고 여러 가지 판결문을 가지고 소송 대상으로 정할지 여부의 실익을 따졌다"며 "그동안의 판결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삼성물산 손배소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라는 박 위원장의 말에 "알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국민연금은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법인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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