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자기주식 공개매수 23일까지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최정우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진행하는 약 3조2천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
영풍이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함께 고려아연 전체 주식의 20% 취득을 목표로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일 영풍이 신청한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을 21일 기각했다.
지난 18일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이날까지 최대한 빠르게 판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영풍 측의 주장을 전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을 제기한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진행돼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립금(해외투자적립금, 자원사업투자적립금 등)을 자기주식 매입에 사용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 가격이 실질가치보다 높다고 단언할 수 없어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아울러 6조원 이상으로 자기주식 취득 가능 한도를 계산한 데에 문제가 없으며 공개매수에 대규모 차입금을 활용하는 만큼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미 1차 가처분에서 한 차례 다툰 바 있는 양측은 이번 2차 가처분에서도 막강한 법률대리인단을 꾸렸다.
고려아연은 1차 때와 같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영풍은 법무법인 세종과 KL파트너스에 더해 홍승면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앞서 영풍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기간(당시 기준 4일 마감) 중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가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과 같은 재판부였다.
영풍 측은 지난 2일 2차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공개매수 조건과 임의적립금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1차 가처분과 쟁점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2차 가처분마저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진행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던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벗게 됐다.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함께 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20% 취득을 목표로 오는 23일까지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목표 수량은 고려아연 17.5%, 베인캐피탈 2.5%다.
다만 공개매수 목표치를 채운다고 가정해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분율(현재 약 35% 추정)은 38.47%를 확보한 영풍·MBK파트너스에 밀린다.
공개매수 국면이 마무리되면 양측은 고려아연 잔여 지분 장내 매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hskim@yna.co.kr
jwchoi2@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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