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가처분 기각 뒤 "끝까지 책임 묻겠다"
"충분한 시간 갖고 문제점과 위법성 명확히 밝힐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고려아연[010130]이 진행 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이라며 본안소송을 제기해 현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와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지난 2일 기각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에 이은 두 번째 패소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이사의 배임에 해당하며,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판단은 사전적인 금지처분에 해당하는 가처분 결정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주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구성원으로서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일조한다는 소명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앞으로도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경영을 개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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