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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미한 계획 변경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16개 과제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3일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16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규제개혁위는 2022년 7월부터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을 위해 35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 운영된 조직으로 올해 7월 3기 위원회가 발족해 매달 5개 분과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3기 위원회에서 3분기에 발굴한 규제 개선안에는 ▲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도로굴착허가 범위 확대 ▲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신고 절차 간소화 ▲ 전문건설업자의 주력 분야 등록 시 제출 서류 간소화 ▲ 건설업종별 업무 내용 및 공사 예시 현행화 ▲ 입찰 참가 시 기술평가 대상 금액 조정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사업 계획 변경 시 내용의 경중의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 굴착 허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 지 3년(보도는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긴급 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 굴착 허가가 금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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