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했던 판매사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케이스도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오는 28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향후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들은 미정산내역을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긴급대응반이 셀러허브 등 이커머스 내 소규모플랫폼들의 피해내역을 확보하면서 관련 판매자들 또한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지원한도를 기존 1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정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한 예외도 적용한다.
기존엔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jwon@yna.co.kr
정원
jw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