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가처분과 여론전 과정서 '사기적 부정거래' 주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의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1차 가처분)과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풍이 제기한 두 차례 가처분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출처: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이 지난 2일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져 MBK 연합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이들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봤다.
또 고려아연의 공시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도 수상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오직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2차 가처분 신청이라는 부당한 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의 표시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금지한다.
한편, 지난 21일 2차 가처분이 기각되자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과 이사의 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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