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수정된 개선안을 곧 내놓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 최초 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근 국토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 이를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하던 것을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잠정 유예된 상태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