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임대 사업자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보증 가입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계약을 취소하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허위 서류로 발급된 보증 계약을 취소해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HUG에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면 HUG는 약관에 따라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은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임대사업자의 위조 서류로 인해 보증가입이 취소된 사례는 10월 기준 총 99세대, 임차보증금 총액 126억원으로 이들 중 78세대가 HUG를 상대로 1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4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가운데, 2건은 임차인이 승소했으나 2건은 HUG가 승소했다.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 위원들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신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 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가가 공공기관의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지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에도 우리 제도가 미흡하여 피해를 본 선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되면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맹성규 의원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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