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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본방침은 전국 111개소 노후 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기본방침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별 세부 계획인 '노후 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됐다.
일례로 미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포함됐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 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도시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 시 특례(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별법령상 특례사항들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번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됐으며, 현재 진행되는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 계획도시의 기본계획에도 적용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제안서 접수를 끝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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