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존스 누리집 갈무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매당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한 한국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세척용품 15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
한국파파존스는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지정한 세척용품을 쓰지 않으면 감사점수를 깎고 경고공문을 발송했으며, 이것이 거듭되면 영업정지시켰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
공정위는 15종의 세척용품이 파파존스피자의 맛,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맹계약일이 10년이 넘은 25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면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는 재계약 대상 점포 명단을 만들어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고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해지를 감수해야 한다는 합의서나 확인서를 쓰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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