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중고차 매매 시 발생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보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2019년 도입된 해당 보험 보험료를 성능점검업자가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용인했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24일 지적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 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중고차의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지난 2019년 의무화됐다.
도입 당시 보험료는 성능점검업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소비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보험의 사고율도 도입 초기 1%대에서 최근 5%대까지 상승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출처: 복기왕 의원실]
[출처: 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의원은 "보험은 성능상태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듯이 정해놓았지만, 오히려 책임성을 해치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 명확한 보험의 구조를 서둘러 고치고 허위 점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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