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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청약 지연 비용 부담 약속…보증계약 취소 구제 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윤영숙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관저 증축에 관여된 증인 출석을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혼선을 빚은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사과했으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공공분양 아파트의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LH가 부담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박상우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디딤돌 대출 확대 자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과 충분한 안내 기간이 없었다면서 향후 발표할 맞춤형 대책에서는 충분한 사전 안내와 유의기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나올 디딤돌대출 대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규제 적용 배제를 포함해 다양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발언 직후 증인 불출석 통보에 대해 야당 측이 증인 동행명령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의결에 반대하며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 관저 증축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가 증인 불출석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오전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서 국감은 일시 중단됐다.
오후에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늦어지는 동안 공사비 인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이 나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공지한 본청약 날짜와 실제 본청약 날짜 사이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은 LH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본청약 이후에 일어나는 지연 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LH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말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네. 그럴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본청약에 들어간 공공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공지한 추정 분양가보다 크게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임대 사업자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보증 가입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계약을 취소하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국감 기간에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허위 서류로 발급된 보증 계약을 취소해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HUG에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면 HUG는 약관에 따라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은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 위원들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신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 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되면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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