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윤종군 의원실 제공]
악성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 사고이력 확인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들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전세 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을 불렀다.
이러다 보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집중관리다주책채무자 일명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음에도 HUG가 전세보증보험 9건을 신규 발급한 사례도 나왔다.
결국 9명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변제했다. 이는 임대인의 보증가입 건수 및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HUG에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종군 의원은 "전세 사기의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불균형이기에 임대인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막는 지름길"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으로 악성 임대인 양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HUG의 추가 손실을 막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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