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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쿠팡의 독과점 남용행위 제재해야"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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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끼워팔기도 신속하고 정밀하게 조사해야"

쿠팡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 독과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온라인 시장을 하나의 큰 시장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쿠팡이 사실상 독점체제"라며 "CJ나 이런 곳이 쿠팡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쿠팡을 독점이라고 안 하니까 쿠팡의 이런 독점 남용 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며 "다시 한번 온라인 시장을 점검하고 쿠팡의 독점적 지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끼워팔기 문제도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쿠팡이 유료 멤버십 제도인 '와우 멤버십'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쿠팡은 쿠팡이츠에서 무료 배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식으로 끼워 팔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배달앱 시장에 진출한 지 2~3년도 되지 않아 2위 자리를 잡고 있다"며 "배달의 민족이 주장하듯이 오히려 배달앱 시장에서 쿠팡이츠가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끼워팔기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좀 더 신속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가 배달 플랫폼에서 수수료 상한제와 영세사인의 우대 수수료 등을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상생 협의가 8차례나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이제 입법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인하할 생각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의 민족 증인으로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중개 수수료 9.8%를 인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며 "영세상인이나 소상인을 위해 우대수수료를 도입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단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시장 교란행위, 독과점 남용행위, 불공정행위를 먼저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증언했다"며 "우리 사회가 쿠팡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치하면 자영업자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최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의 8차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5%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며 "배달기사 지급비는 입점단체, 배달라이더 단체가 협의한 금액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기사 지급비는 쿠팡이츠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고 배달기사에게 전액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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