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금융당국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된 개인형 머니마켓펀드(MMF) 차별 의혹을 들여다본다.
28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실은 금융투자협회서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10여년간 개인형 MMF 수익률이 법인형 MMF를 매번 밑돈다고 지적했다. 보수 차이까지 고려한 결과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0월17일 오후 2시51분 송고한 "암묵적 관행일까…개인형 MMF 수익률, 법인형 40bp나 밑돌기도"기사 참조)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를 보면 개인형 MMF의 보수 차감 전 평균수익률(추정)은 1.954%였으나 법인형 MMF는 2.036%로, 8bp가량 높았다. 한 해도 빠짐없이 법인형이 개인형을 웃돌았다. 설정 원본 1조 원 이상 공모펀드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다.
만기가 짧고 편입 대상 종목이 한정적인 점을 고려할 때 10년여간 수익률이 한쪽으로 계속 높게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개인형과 법인형 대부분 같은 인력이 운용한다.
업계에서는 법인형 MMF에 수익률 밀어주기를 공공연한 관행으로 평가한다.
법인형 MMF는 수익률에 따라 기관의 자본 유입이 달라진다. 불과 몇 bp 차이가 운용사 수익에 크게 영향을 주는 셈이다.
반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 유입되는 개인 고객들은 수익률에 민감하지 않다. 잠시 돈을 넣어두는 용도로 활용한다.
이 때문에 대규모 개인형 MMF를 법인형 MMF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채권시장의 실무자는 "MMF 운용사 중 개인형 MMF 규모가 큰 대형사와 법인형만 운용하는 중소형사 간의 보이지 않는 운용상 차이에 대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 은행 계열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MMF를 신종형으로 한정해서 비교하면 수익률 차이는 크다. 법인형 신종 MMF의 1년 수익률은 신종인 개인형 MMF의 수익률을 40bp 수준 웃돌았다. 보수 차감 전 수익률을 추산한 결과다.
법인형 MMF에 수익률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론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직 MMF 전문가는 "매니저는 직감적으로 채권을 사면 (가격 등 측면에서) 좋은 자산인지 안다"며 "'사전자산배분' 제도가 있어서 매수 전 어느 펀드에 편입할지를 정해야 하지만, 텔레그램 등으로 따로 얘기해놓고 공식화한 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확정하는 경우 등이 빈번하다"고 귀띔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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