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제한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임직원에 처분하면 배임 성립"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되살리기 위해 고려아연 경영진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기주식 처분 가능성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내년 4월까지 원칙적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은 기존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한 자사주 2.4%를 우호적 제3자에게 처분해 의결권 회복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마지막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마지막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공개매수 결제일인 28일이므로 이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 28일까지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공개매수 이전 고려아연이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역시 마지막 자기주식 취득일로 소급 적용된다.
[출처: 고려아연]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나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라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MBK파트너스는 이른바 '기아자동차'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993년 11월 기아자동차 경영진이 삼성과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했다.
당시 대법원은 "경영자의 자금지원의 주된 목적이 종업원의 재산 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안정 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자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그 자금 지원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돼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 위배 행위가 된다"고 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만약 최윤범 회장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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