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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욕실 입찰서 담합한 대림·한샘 등에 과징금 67억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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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바토스

[대림바토스 누리집 갈무리]

한샘

[한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시스템욕실 설치공사에서 담합한 대림바토스, 한샘 등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 9개 업체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심인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시스템욕실은 욕실공사 공정을 단순, 표준화한 건식공법으로 방수 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빠르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지명경쟁입찰을 해 최저가 투찰업체와 계약하는데 시스템욕실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는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한 두 번째 제재이자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을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의 관행적 담합이 근절되고 건설공사비가 안정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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