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외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다.
청구내용에 따르면 채권자는 신동국 회장 외 2명이다. 채권자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회장 등 '3자 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는 한미사이언스다.
3자 연합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과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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