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매도한 뒤 재매수해야 해서 이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실물이전을 하려면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이전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에 퇴직연금 계좌가 이미 있다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실물이전 대상에는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GIC·ELB·DLB 등),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 포함된다.
다만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전에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수관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을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10월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부 온다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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