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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법 22년만에 전면 개정…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화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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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초 국회 제출

부담금 증가(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앞으로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신설할 때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해야 한다.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2002년 도입 이후 2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도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할 때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해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을 개정할 때 중가산금 요율을 1일당 0.025%에서 국세기본법 수준인 0.022%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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