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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5%인 '실버스테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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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시찰하는 박상우 장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의 연내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실버스테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생활 주거시설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 세대를 유주택자에도 공급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하위법령을 개정한 후 택지공모, 민간 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연내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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