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은행이 지방채와 공사채 등 특수채에 투자할 때 받는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29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채와 공사채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유가증권의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예외 대상에 지방채와 공사채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은 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도 지난 2015년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돼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의 배만 불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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