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가구 월세 317호·든든전세 774호
[출처: 국토부 자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6년 거주 후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내놓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천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천91호 규모로 모집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공급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하며,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 형태로 전세는 최대 8년(6+2), 월세는 최대 10년(6+4)~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둔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