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정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제일건설이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라 제일건설, 제이제이건설, 제이아이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과징금 규모는 제일건설 48억4천500만원, 제이제이건설 31억4천800만원, 제이아이건설 16억9천600만원 등이다. 총 96억8천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일건설 최대주주는 유재훈(42.36%)이다. 제이제이건설은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들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제일건설과 그 종속회사 자산총액은 약 3조9천억원이며 제일건설그룹은 중견 기업집단이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과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소위 '벌떼입찰'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했다.
벌떼입찰은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다수 계열사와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해 참가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제이제이건설은 2016~2020년 시공매출 1천574억원과 시공이익 138억원을 올렸다. 제이아이건설은 2017~2023년 시공매출 848억원과 시공이익 107억원을 기록했다.
시공매출이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를 나타냈다.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이제이건설은 20.9%, 제이아이건설은 12.8%를 기록했다.
또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천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상승했다.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지난해 405위로 올랐다.
공정위는 이런 일감몰아주기가 공공택지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도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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