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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 법적 수단 운운하며 시장교란…유증 배임 아냐"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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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증자는 경영상 목적 요구 안 해"

"3% 청약 물량 제한도 다수 전례 있는 합법적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이 고려아연의 2조5천억원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비판하고 나서자 고려아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유상증자에 대해 또다시 배임과 법적 수단 운운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투기적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실패 기업 영풍이 '기업 사냥꾼'이 본색을 숨기지 못하고 민낯을 드러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발표한 유상증자의 목적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출처: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배임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 상장법인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일반공모 증자의 적법성과 관련해 목적은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위해 빌린 차입금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최윤범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질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우리사주조합에 공모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것도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짚었다.

특별관계자 합산 3%로 청약 물량을 제한하는 것 역시 과거 상장사의 일반공모 증자에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는 합법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공모 증자 시 1인당 청약 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 않다"며 "특정 주주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또다시 왜곡과 시장 교란 행위를 이어갈 경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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