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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영업정지 1개월 처분 공시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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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사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동부건설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권 거래도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거래 중지된다.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한 처분사항이다.

앞서 동부건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8개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처분 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동부건설은 이번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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