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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4년간 적자국채 최대 95.3조 전망…정부 예상보다 8.5조 많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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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적자국채 발행량이 최대 95조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최대 규모보다 8조5천억원가량 많은 것이다.

◇적자국채, 4년간 최대 95.3조

3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오는 2025년~2028년 적자 국채는 81조7천억원~95조3천억원 규모로 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예상 범위인 68조9천억원~86조8천억원보다 많다.

총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적고, 총지출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른 적자 보전에 필요한 규모가 더욱 커진 것이다.

예정처가 전망한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수입은 정부 전망보다 48조원 적다. 반면, 총지출은 20조8천억원 많다.

다만, 향후 5년간 국고채를 포함한 이자지출은 정부가 3조7천억원가량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예정처가 전망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보다 크지만, 정부의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전망치(3.4%)가 예정처 전망보다 0.4%포인트(p) 높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국고채 이자지출이 올해 21조4천억원에서 2028년 32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할 것으로 봤으며, 정부는 국고채 이자지출이 연평균 10.0%씩 늘어 올해 22조3천억원에서 같은 기간 32조7천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에 대해, 예정처는 내년 3.03%,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수준을 2.4%~2.9%로 계획한 바 있다.

예정처는 "정부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오는 2029년부터 재정준칙 준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 19.5조 감소"

예정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20조1천862억원, 소득세 1조1천296억원, 법인세 6천562억원을 감소할 것으로 봤으며, 부가가치세는 1조5천742억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귀착효과는 1조7천456억원, 고소득자는 20조5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 중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7천391억원으로 관측했다.

예정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 효과는 상속·증여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라며 "그 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허용 등의 경우도 고소득·고자산가에 제도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예정처는 올해 예산안 등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총 46조4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3조2천억원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wchio@yna.co.kr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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