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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은행 가산금리서 법적비용 제외 입법 추진…공시도 강화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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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대출금리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1일 발표한 '5대 국민 민생 입법' 자료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시 가산금리에 부당 전가되고 있는 교육세, 예금자보험료, 법정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따라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의 비용 부담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또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 공시를 강화하고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발의된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을 보면 개정안은 가산금리를 업무원가, 위험관리비용, 법적의무비용과 목표이익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그 중 법적의무비용에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법정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대부업법,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 등 '국민금융안정' 입법으로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5대 국민 민생입법을 (여야의)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민생위기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과 민병덕 의원안 비교

국회 정무위원회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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