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최고경영자(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도 높게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앞으로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의 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와 GA를 연계한 검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생보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GA의 관련 문제점도 즉각 확인해 피드백을 주는 형식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이나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과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생보업계에 올해 7월까지 판매한 경영인 정기보험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납입보험료 및 경과 기간별 해지 환급률, 계약자의 개인·법인사업자 해당 여부, 판매 설계사의 등록번호 및 소속기관, 계약 해지 시점 및 해지사유, 해지 지점 환급률 등을 살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최고경영자 등 기업 경영진의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이 확대됐다. 또 CEO의 특수관계인인 자녀 등을 설계사로 위촉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영업방식인 이른바 '컴슈랑스'도 성행했다.
주로 법인 고객에게 판매하던 상품이 생보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며 높은 환급률을 내세워 개인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판매되면서부터는 불건전 영업 관행을 둘러싼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한 불완전판매 우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A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을 대신 지급(총 6억원 상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 대상 불완전판매가 늘어가는데 주목했다.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 구조와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점도 우려했다.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예 5년)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하여 상품을 설계,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세제 혜택 등에 대해 개인 고객이 오인하여 가입하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의사항과 당부사항을 지속 전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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