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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출 가산금리 원가공개법' 추진에 당국·은행권 고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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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대출금리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 세부내역 공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도 기본적으로 금리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주 중 은행권과 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 통과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기적인 회의는 아니고, 그간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의해왔던 만큼 어떤 대응방향을 갖고 있는지 등 소통하는 차원"이라며 "기본적으로 금리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으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부당 전가되고 있는 교육세, 예금자보험료, 법정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을 '5대 국민 민생입법'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 공시를 강화하고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따라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가산금리 산정 항목 자체를 줄이고 은행들이 스스로 가산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은행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입법 의지도 강해 연내에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산금리 책정은 은행의 자금 조달 방식과 비용 절감 노하우, 고객 리스크 대응 방식 등이 반영되는데 정치권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하는 건 은행 원가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같아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출상품별로 업무원가, 리스크 비용 등이 모두 상이해서 이를 공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산금리 세부항목은 대출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다"며 "결국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대출 시 최종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항목 공개가 실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기본적으로 금리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무위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의견을 내놨다.

또 대출금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해외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산정의 세부방식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신인도를 저하시킬 수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금리하락기에도 이자장사는 호황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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