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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청약저축 납입액 올리더니…주택기금 동원 논란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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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오늘부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 월납입액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한 바 있다.

정부가 월납입액 인정 한도를 상향하고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한 것은 최근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은 커졌지만, 기금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해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이 중 청약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도시기금의 20%가량이다. 그러나 재원의 일부분이 되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2분기 기준 15조8천73억원으로, 2021년 45조410억원에서 65%가량 줄었다.

올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 계좌수는 2천679만4천240개로 2022년 6월 기록한 2천859만9천279개 이후 2년 3개월째 감소 중이다. 해당 기간 줄어든 계좌만 180만개가 넘는다.

문제는 여유자금 규모는 줄어드는데 정책 대출이나 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등 사용처는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헐자는 방안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최대 3조원을 가져오겠다는 방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 야당에서 요구했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에 정부가 폐기를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민들의 자금인 청약저축으로 마련된 기금을 개인 간 사거래를 위한 지원에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초 추정된 재정 투입액은 1조원을 웃돌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자금"이라며 야당안을 반대했다. 반대할 때마다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서민의 청약저축으로 마련된 자금이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난해 3천849억원에 이어 올해 7천억원을 출자했다. 전세 보증사고 증가로 HUG 손실이 커지면서 자본금 축소를 막기 위해서다. 자본금이 줄면 보증 한도가 줄어 전세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HUG의 손실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의 회수율이 올해 기준 8%에 그치기 때문이다. 거의 임대인에게 떼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HUG의 손실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HUG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방안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전세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어 서민이나 공공성을 띠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개인 간 사적 거래에 공기업이 나서 보증을 서주고, 떼인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무능한 상황에서 물새는 독에 자본을 더 투입해 보증을 더 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부채성자금'이 공기업 부실을 막기 위한 곳에 쓰일 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활용되는 셈이다. 1조원을 못 내주겠다고 우기던 정부는 자신들의 실책을 만회하는 데는 수조원을 헐어 쓰기 바쁜 것 같다.

주택도시기금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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