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사망보장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 중 세제 혜택을 포함한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때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부 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의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세제 혜택이 크다.
또 흔히 노후생활의 3층으로 표현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운데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연금의 대표적 절세 상품으로 불린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 공제 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 시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사망이나 질병, 상해 등 삶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역할과 함께 보험 가입을 통해 절세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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