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에서 진행된 증권사 6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데까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랩·신탁 불건전 운용과 관련한 임시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9월 중순께 열린 제재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6월 제재심을 진행한 하나증권과 KB증권을 제외하고,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에 대한 심의가 속개됐다.
2달 전 개최된 1차 회의는 늦은 밤까지 진행됐으나, 대상 증권사가 많았던 만큼 업계의 진술을 듣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주 진행된 제재심에서는 지난번 소명을 끝내지 못한 3곳과 유안타증권이 중심이 되어 진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회의에 포함됐던 6개 증권사는 랩·신탁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기관 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뉜다. 영업정지의 경우 중징계 수준이다.
6곳 중 영업상 CEO가 손실 보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증권의 경우에도 이홍구 사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다만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제재 수준을 확정하는 데 금감원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소명을 끝내지 못한 증권사를 위한 진술 자리가 마련된 데다, 지난 상반기 진행된 제재심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의 제재 수위가 결정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2차 회의 또한 업계의 진술과 소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징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 본다.
업계는 만기 미스매칭이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랩어카운트나 신탁에서 상품 만기보다 장기인 채권을 편입해 수익률을 올려왔다는 설명이다. 대다수 증권사에서 이런 관행이 이어져 온 만큼, 임직원 개인의 신분 제재는 과도하다는 항변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추가 제재심 개최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회의 개최 여부와 별개로 앞서 제재심이 진행된 증권사를 합쳐 8곳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만큼 연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데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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