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증 결의해 주주에 피해…주총 신속히 열려야"
과거 사례 보면 한 달 안에 결론 나올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영풍이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MBK 연합은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천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기존 주주에 피해를 주고,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주총이 신속하게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르면 한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5.34%를 추가 확보한 뒤 지난달 28일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과 집행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이유로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MBK 연합은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가 독립적인 업무 집행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모든 주주의 의사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MBK 연합은 고려아연에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기존 주주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낸다"며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살펴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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