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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 등이 논의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보다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돼 건전한 기부문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밖에 토론자들은 상속세 과세범위를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 검토하고, 상속받은 재산의 산정은 상·증세법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 및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했다.
또한, 상속공제, 연대납세의무,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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